[부동산 즉문즉답] 30대 중반인 김대리의 청약 전략짜기… 무주택 세대주 유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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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즉문즉답] 30대 중반인 김대리의 청약 전략짜기… 무주택 세대주 유지하려면?
※ 본 자료는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사항으로, 당사는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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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즉문즉답] 30대 중반인 김대리의 청약 전략짜기… 무주택 세대주 유지하려면?

질문: 30대 중반의 미혼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데,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곧 계약만료가 되어 친구 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면 무주택은 그대로일테고, 세대주도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청약 1순위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1. 친구분 집으로 이사 가셔서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시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독 세대주 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주택 형태가 원룸이나 아파트인 경우 1주택 2세대주가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 청약제도 관련해서 최근에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또 한가지 유념할 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7.11.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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