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거래 못한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그게 뭔데?
등록하신 Quick Link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개 등록 가능)
| 등록하신 Quick Link가 없습니다. |
내 맘대로 거래 못한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그게 뭔데?
본 자료는 리얼투데이에서 제공하는 사항으로, 당사는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리얼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남이 사준 것도 아니고 내 돈을 주고 내가 산 물품인데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 성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지 기간 및 허가 요청 시기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얼마나 유지가 될까? 그리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되며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뤄지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상이한데, 주거지역의 경우 180㎡를 초과할 때 허가가 필요하며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족지지역은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및 유의 사항
반대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경우, 허가 면적 미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민사 집행에 의한 경매의 경우, 건축물 분양을 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입찰에 의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불법적인 거래를 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벌금 부과되며 토지 거래 허가 계약 허가를 받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 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자 그러면 이쯤에서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 중 9%(54.36㎢/605.2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핫이슈로 떠오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자체만으로는 참 생소한데 최근 이슈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4월 말일 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내년 1월까지 1년이 연장된 겁니다.
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고 실거주를 유인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이건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입력
| 계약자명 | |
|---|---|
| 동/호수 선택 인증번호 발송 | |
| 인증하기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인증 전 확인해주세요!
※ 팝업 차단 해제 및 표준 브라우저(예: 크롬, 사파리 등) 사용을 권장합니다.